산림청 공고 제2009 - 57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5.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산지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과제 이행, 국정감사 및 국민 불편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타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하여 간소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
나.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매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보전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시 동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일정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
라. 공익용산지의 이중 규제로 인한 산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타 법령에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함
마. 지자체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확정된 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등 32개 사무를 지방이양하기 위함
바.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70%이상 포함된 경우 주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사. 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구성 및 심의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보완
아.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기본계획과 산지전용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
자.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복구시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표면을 덮도록 함
차.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복구공사의 설계․감리제도 도입
카. 한국산지보전협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
타. 보전산지 안에서 가능한 허용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의 효력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매 5년마다 규제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 도입
파. 용도지역간 행위불일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허용행위 중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세 심의한 것으로 봄
하. 장기간 타 용도로 이용되는 산지를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조항 운영 등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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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는 FAX(042-484-4641)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제도과(전화 042-481-4141, 전자우편 s0306@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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