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 정 1991. 7.18. 예규 제361호
전문개정 1998. 7.22. 예규 제476호
개 정 2006.11. 9. 예규 제536호
개 정 2007.12.24. 예규 제546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지정변경 등 관리에 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산림시업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②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지역 안에 국유림이 끼어 있는 경우와 공유림이 끼어 있거나 연접된 경우 또는 일단의 지정대상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요청이 있으면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시․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 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사․국방시설용
2. 공용․공공용
3. 농림어업용 등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목적으로 해제면적이 5헥타르 미만인 경우
4. 기타 목적은 1헥타르 미만인 경우
④법 제20조제4호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관할 시․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지를 다른 시․도 지역에 있는 산림을 지정요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관할 지역별로 지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⑤「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내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체지정지 확보는 기존 권역 편입면적의 100분의50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통지를 받거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시행 한다.
②시장․군수는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이 집중되도록 산림사업 보조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 한다.
제8조 (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의 일부 면적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
2. 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제9조 (보고) 시․도지사는 당해년도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7. 1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2.)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임업진흥촉진지역은 본 요령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으로 본다.
부 칙 (2006. 11. 09.)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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