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법, 규정 등)이야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예(9)

코코팜1 2009. 4.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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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공유물 분할소송의 뜨거운 공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피고 측으로부터 단호하고 결연한 뜻이 담긴 답변서와 사진 및 가분할 도면을 보니 원고인 제가 분할을 요구하는 4거리 좋은 코너 땅은 피고들의 조상 분묘 수기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곳은 절대로 분할해 줄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도 이유가 합당한 듯 보여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곳에 피고들의 묘소가 있다니...


나 자신만을 위하여 피고들의 묘지를 이장해 옮기라고 구르는 돌이 들어와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묘지가 없는 부분을 분할 받자니 위치가 안 좋고... 진정 나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끝 모르게 구불거리던 미로가 직선으로 바뀌어 추측의 고리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니 원고가 분할을 요구하는 가분할도의 끝부분에 묘지 날개가 아주 미미하게 병아리 오줌만큼 조그만 면적이 걸쳤는데 그것을 근거로 피고들은 호들갑을 크게 떨며 그 쪽의 분할은 안 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원고인 저는 분할 소송을 할 때 측량을 하지 않고 목측으로 개략적인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협의가 확정된 이후에 분할측량을 할 계획이었고, 이는 경비절감을 위한 것이었는데, 피고측은 철저한 준비서면과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사전에 가분할 측량을 실측한 결과이었으니 소송분위기는 피고쪽으로 기운듯 착잡한 가운데 일격을 당한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저려 왔습니다. 보통은 넘는다? 싶어 마음을 달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융단폭격 같은 막강하고 절묘한 답변서를 보내야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그래... 물귀신 작전을 쓰자 ! 비눗물 속에서 미꾸라지를 잡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며 병아리 오줌 만큼의 면적을 갖고 전체 면적이 피고들의 묘지인 냥 호도하고 있으니 나도 원고지분의 면적중에서 50%를 과감히 양보하여 감소시켜 그 묘지 부분을 도려내듯 포기하겠다면서,


원고가 분할을 요구하는 4거리 좋은 코너인 (가)부분에 대하여 일부분이 피고들의 조상 묘소가 소재하여 분할해 주면 안 된다는 중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포기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지분 중 50%의 면적이 감소되어도 원고는 전혀 이의하지 않겠으니 최초 원고가 청구한 취지대로 감소된 면적으로 분할해 주실 것을 새롭게 수정하여 청구 합니다.


피고들의 대안으로 우측끝의 (가)부분을 분할 하는게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용가치 및 효용이 가장 나쁘고 가격비교에서도 4거리 코너 땅과 2배 이상 낮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 별 지 ” 도 면 표 시

현장사진입니다.4거리앞에 나무가 있는곳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길게 뻗은것이 공유지분땅이고요....나무가 있는곳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진은 피고가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한것을 스캔으로 복사한것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153 임야 30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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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낙인은 지분 면적이 감소되어도 상기와 같이 분할을 요구하는 가분할 도면입니다.


 (가) 부분 원고1/5지분 중 약50% 감소된 면적 3,000㎡ 입니다.

(나) 부분 피고4/5지분 중 증가된 면적 27,493 입니다.


2004.12.23 피고 김대한외3명 준비서면제출

공유 지분 중에서 일부만 받더라도 효용가치가 좋은 곳을 받으면 경제적 가치는 그 이상 되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내온 준비서면을 펼쳐보니 4거리 코너 땅은 50%의 면적을 원고가 포기하여도 묘지가 포함되지 않은 그 주위에 대하여 묘지를 보호.관리상 좌.우.배면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구구절절 절대 안 되며 피고들이 거듭 제시하는 끝부분 분할토지에 대하여 예찬하며 그 부분을 원고 몫으로 갖되 지가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는 원고. 피고 간 협의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공유지분보다 더 많은 면적을 주거나 감정평가에 의하여 금액으로 조정하자고 종전보다는 파격적이고 호의적인 답변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선 듯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이렇듯 실 가닥 같은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면서 속 시원한 결말이 없어 더부룩한 가운데 원.피고간 정반대 되는 상충된 주장으로 점점 마음은 밭고랑처럼 골만 깊어만가니... 암흑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몸부림 속에 몸은 천근만근 지쳐있고 가슴은 텅빈 강정처럼 공허한 가운데 마지막 준비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2004.12.31 원고 김낙인 마지막 준비서면제출

재판은 심리전이고 지구전이라 했던가? 성급히 결단하거나 다소 게을리 했다가는 일격에 뒤집혀지는 돛단배처럼 자신과 외로운 싸움을 하며 고독을 극복해야 하고 반격이 올 때마다 슬기롭게 답변하며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이 쉬운 듯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공유지분을 낙찰 받아 소송을 진행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 금년도 마지막 하루의 한 장을 남겨둔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무모하기도 하였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예고등기에 대한 분노와 오기로 시작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나는 온 정열과 온몸을 부딪쳐 가며 이 공유지분에 심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의 커다란 전기를 내 딛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한 가운데...


마지막 준비서면을 보내면서... 원고와 피고간의 너무나 상충된 의견만 있으므로 완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묘지부분과 묘소를 수호할 수 있는 최소범위의 면적을 분할하여 피고들의 공유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현물분할이 아닌 교환가치로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의 방식에 의한 청구도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도 의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의견개진을 경악스러울 정도로 고집하며 이제는 끝까지 온 듯 경매의 방법을 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착잡한 마음으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2005.01.12 피고 김정경외 3인 준비서면제출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마지막 준비 서면이 당도하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완전 대치상태나 다름없는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사면초가라 했던가?


도대체! 원고 김낙인 이란 놈은 어떻게 생겨먹은 놈 이길래? 피고들의 묘지 옆자리를 분할해 달라고 초지일관 아우성치는지 모르겠어! 지놈은 조상도 없고 종중도 없는 놈인가? 눈에 가시 돋치 듯 독기 가득한 얼굴로 답변서를 읽으면서 분노가 가득 찬 가운데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전전 긍긍하고 있었다.


뭐! 4거리 코너 땅을 분할해 주지 않으면 묘지 부분만 홍일점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경매로 처분하여 지분별로 돈을 나눠 갖자고... 갈수록 태산일세 그려! 원고 김낙인 이눔아!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되는가? 보아라! 경매를 명하는 것은 원고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피고 측도 종착역에 온 것처럼 마지막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바 대로 조상묘소. 묘역이 아닌 토지의 이용 및 가치만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토지분할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뜻을 이루겠지만 피고들 공유자 4/5의 토지는 기형적인 지적의 형태로 남게 되고 토지의 이용 및 경제적인 가치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 명확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의 분할은 더욱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으로 원고가 제시한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방식에 의한 환가방법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 끝을 맺었습니다.



2005년 01월 20일

피고들도 원고가 원하는 4거리 좋은 코너 땅을 오려서 분할해 주면 쓸모없는 땅으로 껍데기 가죽만 남는다며 서로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고르기 작전과 더불어 그 이상에 공방은 없었으므로 재판부의 판결에 맡겨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자 부담감을 지울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깊은 그늘을 드리우며 다음 편으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