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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공유물분할소송의 전략적인 재판작전으로 이어집니다.
2004년 9월 20일
시간은 덧없이 흘러 삼복더위가 지나고 천고마비의 드높은 가을 문턱에서 공유자의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가 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무례함보다는 먼저 발로 뛰며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 끝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처음이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것이 있다더라! 하는 귀동냥만 듣고 시작하려니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의 법률 서비스 및 대법원의 판례와 양식사례 등을 검색하며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가까스로 그럴듯한 소장을 작성하였는데 문제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한 전략적인 재판을 유도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곳은 달라고 할까? 제일 나쁜 쪽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중간정도의 몫을 달라고 할까?
따라서 재판이 종결되면 이 전략적인 작전은 엄청난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지분의 땅을 분할하려면 직사각형의 땅모양이 가장 좋으며 분할 후에 가장 나쁜 쪽을 갖게 되어도 낙찰가격이상 매매가격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모양이 공처럼 둥근형은 분할 후의 모양이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되고요.
본 공유지분의 땅도 직사각형이며 2차선도로의 4거리 교차로에서 한쪽 면은 4거리코너에 접해 있으며 다른 한 면은 길게 2차선도로에 접했으므로 5등분하여도 모두 도로에 접할 수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4거리 코너에 접하는 가장 좋은 자리를 내 몫으로 달라고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의 불씨는 기름을 끼얹고 섭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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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김 낙 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11-11 우성11차아파트 111동1111호
피 고 1. 김 대 한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45-7
2. 김 정 을
대전시 중구 구완동 5 주공아파트 111동 205호
3. 김 정 정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879-18
4. 김 정 무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104 다사랑아파트 203동 408호
소송물가액 금 4,309,677 원
인 지 액 금 21,500 원
송 달 료 금 165,600 원
공시지가(@\ 2,120원x30493㎡x6098.6/30493)x1/3 =\4,309,677
\4,309,677 x 50/10000 = \ 21,500원(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 5명x 2,760원x 12회 = 165,600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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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1,2,3,6,1”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가)부분 6098.6평방미터를 원고김낙인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도면 표시“3,4,5,6,3” 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24394.4평방미 터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김낙인에게 5분의 1를, 피고 김대한에게 5분 의 1을, 피고 김정을에게 5분의 1을, 피고 김정정에게 5분의 1를, 피고 김정 무에게 5분의 1을 각 배당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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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김낙인이 5분의1지분(30493분의6098.6)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자이고, 피고 김대한,같은김정을,같은 김정정,같은김정무는 각 5분의1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파주김씨의 일가로 (30493분의24394.4)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공유자들인바, 상기토지에 대하여 묘지설치등을 포함한 사용.수익등에 대하여 협의코자 서신을 보내드렸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2.상기 토지의 지상에는 이미 피고들의 조상으로 보이는 파주김씨의 분묘가 (나)부분에 6기가 설치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 치, 면적, 형태등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내 에서 분할을 원하는바, 이 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에 이 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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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별지 부동산 목록.
2. 별지 도면 표시.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임야대장.(공시지가)
5. 임야도.
6. 사용.수익 질의내용 우편서신 사본 1부.
위 원 고 : 김 낙 인 (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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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
부 동 산 목 록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153 임야 30493 평방미터
공유자 지분 김낙인 5분의 1 (30493분의 6098.6)
김대한 5분의 1 (30493분의 6098.6)
김정을 5분의 1 (30493분의 6098.6)
김정정 5분의 1 (30493분의 6098.6)
김정무 5분의 1 (30493분의 6098.6) - - -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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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 도 면 표 시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153 임야 3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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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낙인이 분할을 요구하는 가분할 도면입니다.
(가) 부분 원고1/5지분 6098.6㎡
(나) 부분 피고4/5지분 24394.4㎡
소장을 법원에 접수 시키고 나오니 시간은 정오를 훨씬 넘어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수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서산에 왔으니 이고장의 특색 있는 음식이 무엇이며, 유명한 곳이 어디인가? 시장 사람에게 물으니 화려하고 거창한 식당 필요 없이 어물전 시장 모퉁이에 있는 백반집이 최고란다. 최고라는 말에 따라 설마하면서…….
친절히 일러주는 충청도 아줌마의 추천을 받아 식당 문을 여니 구수하게 스며드는 시골토속의 된장찌개 냄새에 이미 압도당하여 입속 안에는 먹고 싶은 충동의 침샘이 어느새 가득 고였습니다. 전쟁처럼 점심을 치렀는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 덤이 속에서 분주하게 설거지로 바쁜 아주머니에게 태연하게 백반한상이요! 주문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나왔는데 커다란 뚝배기 안에는 토속된장과 호박 및 고추가 어우러져 각종 조개와 해물과 바지락이 장단 맞춰 자글자글 끓고 있어 한 숱 가락 입속에 떠 넣으니 너무 맛있어 숱 가락이 입속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햅쌀에 서리 태 검은콩과 조를 썩어 고봉담은 머슴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 또 한 숱 가락 입속에 넣으니 눈 녹듯 사르르 밥알이 입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맛이 이처럼 절묘하고 아슬아슬하게 잘 낼 수 있을까? 감탄하며 밥상을 살펴보니 밑반찬으로는 서산 어리굴젓과 커다란 조기구이 한 마리 외에 각종 나물들이 인생의 갖가지 기쁨과 슬픔의 맛을 함께 버무려 놓은 듯 오묘하고 영농한 빛깔을 띠면서 산해진미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맛깔스런 백반을 먹어 보기는 한평생 처음이라 생각하며 감사함을 가득담은 눈빛으로 얼마냐? 물으니 2천5백원이란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 실은 1인분 1상은 안 파는데 점심시간이 훨씬 넘은 오후 3시라 조금 한가해서 밥을 주었다는 간판 없는 주인아줌마의 넉넉한 인심에 감복 받으면서 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격해 올 공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게 됩니다.
소장은 실제 내용이므로 개인 실명이 도출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므로 스크랩을 허용하지 않는점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제7편] 분할소송에 따른 반격의 고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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