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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분할소송에 따른 반격의 고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004년 10월 07일
법원으로부터 우편이 날아 왔습니다. 이미 무슨 내용의 우편인지를 알 듯 하면서 편지를 뜯어보니 역시나 수취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공유자의 주소보정명령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명령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소송 건에 대한 공유자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보니 몇 번을 이사 갔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는 전주소로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소장이 배달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통고서 보냈을 때도 반송되어 왔으므로 아예, 현주소를 확인하여 보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서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아시지요?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다툼이 있는데 우편이 송달되지 않아서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그 근거를 입증해야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행해 주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에 현주소지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주소보정명령서를 작성 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4일후쯤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보니 주소보정명령서제출 이라고 또렷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번 감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이처럼 편리하고 좋아졌을까? 제출서류가 도착되어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또 며칠 후에는 피고 공유자에게 소장이 도달되었다는 송달확인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인터넷으로 안방에서 소송과정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빠르고 편리한 소송과정이 진행되는 이면에……. 또 다른 피고 측의 공유자 집안에서는 풍지박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작스런 분할소송의 청구에 온 집안들이 발칵 뒤집히면서 좋은 코너 땅을 주지 않으면 전체를 경매로 팔아 돈으로 나눠 갖자는 청구에 치를 떨며 일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방치해둔 잘못에 대하여 4명의 피고 측 집안들은 분주한 대책논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얼굴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일부 공유자는 먼젓번에 낙찰 받았다고 통고서 왔을 때 연락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는가? 전전긍긍하며... 낙찰인 김낙인을 당장 쫓아가 멱살을 잡고 패댕이 치며 소송을 취하시키라고 4명이 올라가서 초전박살을 내며 혼 줄을 내고 겁을 줄까? 아니다. 전화연락을 하여 한번 만나보고 타협을 찾자! 아니다.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찾아가 자문 받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등의 의견들로 분부했습니다.
며칠 후 4/5지분 4명의 피고들은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할청구소송은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는 자기 몫을 쪼개 갖겠다고 자유롭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분할자유권이라 하고 쌍방간 협의가 되면 그 방법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 따라 분할소송을 하면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했을 때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할면적이 공유지분비율과 반드시 같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의 위치나 형상,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거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라는 공유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하고 들은 내용들과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야기하며 현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 없이 분할소송에 응하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피고들도 기왕사 이제부터는 유리한 판결을 얻어 내려고 청구 소장을 다시 읽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원고 김낙인 이놈! 건방지게 4거리 제일 좋은 코너 땅을 분할해 달라고 하니 도대체 이놈은 양심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어떻게 제일 좋은 자리를 염치도 없이 굴러온 자식이 뻔뻔스럽게 내놓으라고 하니 울화가 터져 제명에 못 죽겠다며 불같은 노여움으로 그쪽은 절대 못주며 제일 나쁜 쪽을 분할해 줄 테니 그 쪽을 가지라고 사진 찍어 첨부하고 위치도면 및 평면도와 분할 도면 등의 준비서면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철저히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반면에, 원고 김낙인은 이미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이라며 예측하고 판결에서도 전략적인 작전을 이끌어 내도록 내면적 계획을 세워두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담담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입술을 잘근 깨물며 반격할 작전을 내세우며 답변서를 읽어 나갔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피고 측 준비서면 제출
준 비 서 면
사 건 2004가단 9307호 공유물 분할 청구사건
원 고 김 낙 인
피 고 김 대 한 외 3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은 인정하며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종토로 조상을 숭배하고 분묘를 수호관리하기 위한 토지였으나 공유자중 1명이 사정으로 인하여 공매 처분되어 원고가 낙찰 받아 공유자가 된 것입니다.
2. 사정이 어찌되었던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고가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분할을 요구하는 부분에는 피고들의 조상묘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을 원고에게 분할해주면 안되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로 별첨 사진 및 위치 안내도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이사건 토지의 분묘 소재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대안으로 구적도 (을제4호증) (가)부분을 분할하는 게 제일 적합한 분할이라 생각되어 제시하는바 기일을 지정하시여 법원에서 조정 해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분묘위치도 (을제 1호증의 1) 1부
2. 사진(위치도 조망 점에서 찍은 현황사진 및 분묘사진) 10매
(을 제1호증의 2내지 11)
3. 지적일련도(을제2호증) 1부
4. 실측평면도(을제3호증) 1부
5. 구적도(을제4호증) 1부
2 0 0 4 . 1 0 . .
위 피고 1. 김대한
2. 김정을
3. 김정정
4. 김정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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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적도 (을제 4호증)” 도 면 표 시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153 임야 30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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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대한 외 3명이 분할을 요구하는 가분할 도면입니다.
(가) 부분 원고1/5지분 6098.6㎡
(나) 부분 피고4/5지분 24394.4㎡입니다
2004년 10월 24일
원고와 피고간의 정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 허탈해 하며 서로 좋은 곳을 갖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니 나 자신도 조금은 염치가 없어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있지만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여 굳은 의지를 갖고 준비하게 되니 머릿속은 자갈밭을 구르듯 어지럽고 입안은 모래알을 씹은 듯 깔깔한 가운데 다시금 공방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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