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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우회공법의 도전장으로 이어집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서운하여서 도저히 입찰보증금만 되돌려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우기에는 너무나 깊게 파인 아픔의 골짜기를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고생한 것을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밤잠을 설치며 뒤적거리던 가운데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하고 창문 틈으로 새벽의 신선함이 스며들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 잔금을 납부하겠다는 도전장을 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신경 많이 쓰는 것이 귀찮다고 이대로 여기서 물러나 보증금만 돌려받고 회피한다면 내게 더 이상 발전은 없지 않겠는가? 어느 분야에 최고가 되고, 달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고 끝까지 가는 길을 택하자 ! 중동에 포기하고 쓴웃음만 짖는다는 것은 불같은 노여움 같았다.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자! 톨스토이의 신념을 생각하며……. 일단 잔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이상 어떠한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꺾기지 않겠다는 충만 된 자신감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헌데, 저를 잘 아는 주위에 몇몇 분들은 예고등기에 대한 좋은 경험 쌓아서 천만다행이고 포기할 뻔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라며……. 위로와 함께 소주잔을 건네주며 설득을 하는데 한사코 뿌리치며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던 친구의 얼굴은 언뜻 흑색으로 변하면서 불안한 빛이 비쳐 지나갔으나 나의 결연한 의지는 꺾기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낙찰 받은 것을 다시 풀어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고등기는 앞서 판결문을 확인한대로 저의 공유지분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후일 분할 후에 말소하는 번거로움만 수고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잔금납부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 자산관리공사측에서는 기가 막혀 방구도 않나오는지! 말문도 열지 못하고 한참을 보낸 후에 펄쩍뛰는 목소리와 긴 한숨으로 절대 안 된다면서……. 보증금 반환결정도 어렵게 겨우 결정했으며 매각의뢰부서인 파송세무서에 협조 의뢰하여 승낙을 얻은 것이라며……. 이를 다시 번복하려면 무엇 때문에 매각취소요청을 했느냐? 며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절대불가 입장표명을 하더라고요
정히 그 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다음기회에 재 매각공고를 다시 할 때 응찰하라고 되레 저를 설득하는데 저는 설득을 당할수록 잔금을 기필코 납부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더욱 역력해 갔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것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고지서가 없으니 어떻게 잔금을 납부하겠습니까?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한숨을 쉬는데 자산관리공사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반환해 줘야 하는데 통장사본을 보내오지 않으니 어느 은행인지? 계좌번호를 알아야 반환해주지! 한쪽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야단법석이고, 한쪽은 잔금을 납부하지 말고 계약입찰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안달이고, 고민하기는 양측모두 피차일반(彼此一半) 이었습니다.
그렇듯 속 시원한 혜안을 갖지 못하여 모래를 씹듯……. 맛없는 저녁을 먹다가 문 듯 돌 씹히듯 번개처럼 무릎을 쳤습니다. 기발한 발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맞다! 그렇게 하면 잔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면대결의 정공법이 안 되면 우회공법을 쓰라고……. 정비석의 손자병법 책에서도 읽지 않았는가? 한의학의 침구에서도 좌측이 아픈데 우측에 침을 놓는 “좌병우치”혹은 “우병좌치” 라는 내용이 있고, 바둑에서는 동측을 교란시키고 서측을 공격하는 “선동격서”가 있지 않은가?
그래! 우회공법의 작전을 쓰자 ! 세금체납에 따른 공매물건의 처분을 결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주무관청은 국세청 즉, 관할세무서 이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단지 이 처분업무를 공정하게 대행해 주는 위임기관이므로..이튿날 저는 자산관리공사가 아닌 파송세무서의 전화번호를 114안내로 알아내어 전화를 걸게 됩니다.
여보세요?
제가 서산시 팔봉면 1/5지분의 김정병소유 임야를 낙찰 받았는데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서 매각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증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헌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잔금을 납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무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 : 안된답니다. 세무서와 보증금반환관계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재공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보증금반환 협의서를 파기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그냥 잔금을 받으라고,,, 모든 전적인 책임은 낙찰자가 지겠다고 다짐을 하니…….
세무서 담당자는 더욱 잘되었다는 식으로 우리야 어차피 공매 의뢰한 물건 빨리 처분되어 국고로 회수하고 종결처리가 우리의 임무이므로 걱정 말라며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취소처분을 내리지 말고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흔케이 협조하여 연락해준다는 답변을 들으니 뜨거운 감동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은 갑자기 봄날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잠시 후에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니 매각의뢰관청인 파송세무서에서 전화연락이 왔었다면서 매각취소결정을 파기하고 그대로 진행시켜 잔금을 받고 빨리 종결하자는 세무서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다면서…….
당신 정말 대단하다 못해 못 말리는 사람이라며 병 주고 약주니 자기네들이 나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다면서 일그러지는 목소리로 잔금납부통지서를 다시 보내드린다는 말을 듣자 귀가 의심스러워 꼬집어보기까지 하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쁨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우회공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회공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짜릿한 감격의 결실이었습니다. 다만, 예고등기된 내용의 모든 책임은 낙찰인이 책임진다는 각서 같은 내용의 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게 됩니다.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
제 목 : 매각결정 취소 및 보증금반환 요청건의 취소 요청서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관련근거(매각결정취소 및 보증금반환요청 2004.4.28)의 내용처럼 귀공사에서 실시한 공매물건에 대하여 낙찰받고, 소유자 지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말소되지 않는 등기이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옵기를 요청하였는바,
3. 등기부등본 갑구 4번에 2번,3번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고 책임을 지겠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의무와 이행을 낙찰인이 부담할 것이므로 최초에 낙찰받아 매각결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원하옵기에 매각결정취소 및 보증금반환 요청을 취소내지 철회하고 대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허락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2 0 0 5 . 0 5. 2 1
낙찰인 : 김 0 인
011-241-1111, 02-2345-1111
서울, 강서구 염창동 111-28 우성9차아파트 311동 1005호
우편번호 : 557 - 009
2004년 05월 31일
며칠을 기다려도 당도하여야 할 대금납부통지서는 날아오지 않고 잔금납부일은 조여 오고 있었으므로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니 이제 겨우 대금납부통지서를 작성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파듯 급한 것을 뒤로한 채 내일직접 대전으로 날아가서 대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무실 위치를 확인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제5편] 잔금납부 및 공유자에게 통고서 발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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