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법, 규정 등)이야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예(3)

코코팜1 2009. 4. 15. 13:21

^^

 

[제2편] 예고등기의 해부편으로 이어집니다.

2004년 04월 10일

예고등기된 공매물건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치 않아 잘못 낙찰 받은 충격의 아픔은 날이 갈수록 더 가혹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10여일이 지난 여느 날…….


등기부등본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서……. 살며시 입술을 깨물며 실 가닥 같은 희망의 꿈을 안고 몸은 어느새 충청도 서산법원을 향하여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사건번호가 1990년 12월 6일 접수된 대전지방법 서산지원에 소를 제기한 90가단 13590호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4년 전의 소송이었으므로 재판이 끝나지 않았겠느냐? 만약 재판이 종결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예고등기는 말소되어서 사라져야 마땅한 일인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존치되고 있음으로 정리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종결되었을까? 만약, 원고패소의 판결이었다면 현재공동소유자 2번 김대한지분 및 3번공동소유자 김정을,김정병,김정정,김정무지분의 소유권은 변동 없으므로 김정병지분을 공매 받은 4번소유자인 저역시도 소유권을 잃지 않게 되니……. 그렇게 판결되었기를 바라면서 얼릉 그 확인을 하고자 콩당 콩당 뛰는 가슴으로 설레임속에 서산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와 반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받고 예고등기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2번 김대한공유지분 및 3번공동소유자 김정을,김정병,김정정,김정무의 소유권은 모두 사라지고 최초소유자 1번김정갑으로 환원되는 것이니 김정병의 공유지분을 공매 받은 4번소유자인 저역시도 소유권을 당연히 잃게 되므로 잘못 낙찰 받은 아픔의 고통은 치유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어리석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이지요?


원고패소일까? 원고승소일까? 온 궁금증이 얼굴에 닥지닥지 붙은 표정으로 서산지원에 당도하니 시간은 오후 5시 50분으로 퇴근 10분전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그 멀리 서울에서 단숨에 달려왔건만 모자라는 시간을 원망하며 …….


예고등기 사건번호의 판결문 복사요청서를 제출하니……. 오래된 사건으로 쾌쾌묵은 서고에서 한참을 찾아서 복사해야 하니 오늘 중에는 시간이 없어 어렵다며 내일오란다. 마음만 급했지 두서없이 달려온 자신을 책망하며 다시 사정하니 내일 판결문을 복사하여 빠른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는 호의 있는 답변을 듣고 얼릉 우표를 사서 붙이고 수취인 주소를 적어서 건넸지만 막상 빈손으로 되돌아오니 마음 한구석에는 훵하니 구멍이 뚫리는 듯한 서운함이 닥쳐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뜻밖에 친절히 대해주는 법원직원의 환대에 초초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으면서 첨, 미팅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일까? 설레임과 기대 속에 부푼 가슴을 쓸어내리듯 좋은 예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2004년 04월 13일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남들은 보고 있지만 말 못할 고민에 부평초 신세나 다름없는 가운데……. 연애편지 기다리듯 손꼽은 지 3일 만에 서산법원으로부터 편지가 당도하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편지인데…….왜? 이리 마음은 콩알만큼 오므라들면서 나 자신이 작아지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편지를 여는데, 마치 군대오라는 영장통지서 뜯는 아련한 기분으로 편지를 열어 보았습니다.


헉!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게 판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일부승소1/5지분, 원고일부패소4/5지분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즉, 동시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2번 현재소유자 김대한지분1/5의 소유권은 1번최초소유자 김정갑지분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3번공동소유자 김정을,김정병,김정정,김정무의 4/5소유권은 원고패소이므로 소유권은 잃지 않고 변동 없는 것으로 종결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병지분을 공매 받은 것이므로 소유권에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판결문이 젖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벅차도록 짜릿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탈출한 몸처럼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웠으며 방금 전까지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편지를 열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내모습에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를 두고 “轉禍爲福 전화위복” 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고등기의 사건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땅으로 예부터 조상묘지를 조성하고 있었는바,김정갑,김정을,김정병,김정정,김정무 등 5형제간의 공동상속재산이었는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는 맏형 김정갑 단독소유로 해방 전부터 등재하여왔습니다. 그 후 김정갑은 김대한의 아들을 포함해 5명의 자녀와 정실외 첩자식으로 6명을 더 낳았고, 사망시점에 이르자 1번소유자인 아버지 김정갑은 상기 재산을 본처의 큰아들 김대한에게 갑구 2번으로 전체 단독으로 증여하였으며,


김대한은 이를 다시 삼촌들인 김정을,김정병,김정정,김정무에게 4/5지분을 갑구3번의 등기로 증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관계는 5명이 각1/5씩 공유로 되었으나 후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김정갑의 정실외 첩자식6명 등은 아버지 김정갑 및 본처아들 김대한에게 자신들도 상속자라며 항의하고 무효라며 김정갑를 원고로 하여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증여한 내용이 무효라면서....


결론은 참으로 명판결이었습니다. 1/5지분은 정실외 자식6명에게도 상속등의 관계가 될 경우가 있으므로 인정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하고, 4/5의 각삼촌지분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재산이므로 적법하다며 이유 없다고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일부승소, 원고일부패소의 동시판결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2번의 소유권이 무효이면 2번의 소유권을 근거로 3번으로 일부 소유권이 넘어가도 3번의 소유권은 당연히 무효라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건으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와의 절충점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인한 점이 있고, 그래서 더욱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함을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저는 상기 사건에서 김정병지분을 경락받은 것이고 천만 다행히 원고패소로 판결나서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찝찝하며 자신이 없고 그 후, 1번최초소유자 김정갑은 사망하였으므로 1/5지분의 소유권환원은 상속등기를 하여야 예고등기가 말소되며...


이를 정리하지 않을 때는 4/5지분에 대하여도 예고등기가 끝까지 해당은 없지만 따라다닌다는 자문을 받고 마음을 접으면서 그냥 이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궁리를 모색하면서 반환방법을 찾기에 머리를 싸 메고 몰두하기에 이릅니다.


다음은 [제3편] 자산관리공사와 한판승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