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법, 규정 등)이야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예(11)

코코팜1 2009. 4.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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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10편] 분할 소송의 종결편으로 끝맺겠습니다.


피고들의 앙칼진 목소리로 “도대체 25%의 면적을 더 달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와 정했습니까?”라는 투정 섞인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에 대해 원고인 저는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4거리 좋은 코너 땅을 원고의 몫으로 동의해줄 경우 지분의 면적에서 50%가 감소되어도 원고는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답변서를 드린바 있는데 피고들께서 그 좋은 코너 땅을 갖게 되므로 생기는 반사이익 50%에 절반인 25%를 양보한 원고에게도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함으로써 그럴듯한 답변에 어안이 벙벙해 있던 판사를 비롯한 피고들도 이해가 되며 수긍이 가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자갈밭에 마차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흐뭇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흥분으로 빨갛게 상기된 피고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으니 천진스런 미소를 띠며 그렇게 해주겠다고 흔케니 동의를 하자 일사천리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단 한번에 출석으로 양자 모두 흡족한 결과에 즐거운 표정과 밝은 웃으므로 유쾌하게 악수를 하면서 작별인사를 하는데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는 듯 하였습니다.



법정 문을 나오면서 깊은 감회의 눈물이 복받쳐 한참을 뒤뜰 벤치에 앉아 넋을 잃은 채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있기 까지 진작 공방전에서 예상했던 분할구도를 제시하였다면 일찍 합의가 끝나지 않았을까? 의구심도 가져 보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분할구도를 제시하였다가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어 극과 극으로 맞대결 할 것이고 판사도 조정할 구실이 없어 고심 끝에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판결된다면 원고. 피고는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방식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도 없답니다.


더욱이 1/5지분 1845평에서 25%인 455평을 더 받는 조건 제시는 커다란 쾌거 이었으며 이는 즉흥적인 제안처럼 술수를 썼지만 사실은 사전에 처음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분할구도로 전략적인 재판작전 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사이익을 앞세워 전략적인 재판작전을 친밀하게 처음부터 준비해둔 결과의 산물이었으니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공유물 분할이었으며 더 받는 455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재 시가 평당15만원씩 약 6천8백만원이 넘으니 평당 3만3천원정도에 낙찰 받은 총금액 6천2백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공짜로 얻은 평수로 본전을 빼고도 남는 금액이니 기쁨과 놀라움이 뒤범벅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4거리 좋은 코너 땅을 못 갖는 대신 455평을 더 받으면서 재판부에서 제시한 현재의 그 위치를 선택한 것이 형평성 있고 과학적으로 합당한가? 5등분으로 구도를 다음과 같이 그려 보겠습니다.



t-family:

상기의 5등분한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일 좋은곳은 “가”이고 2번째가 “마”이고 제일 나쁜 곳이 “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그림을 잘못그려"라"와 "마"가 작아보입니다) 1/5지분갖고 2번째인 “마”위치를 갖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운 좋은 분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거기에 25%의 면적을 더 받으니 정말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행복이란? 슬픔과 노여움 그리고 괴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예고등기를 비롯하여 본 분할소송도 고달프고 뼈저리게 아픔을 이겨낸 후의 성취감이었으므로 애잔한 감동을 느끼며 감격에 겨워 솟구치는 눈물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경매물건은 고달프다”의 제목으로 마지막장을 내리고 있네요.


끝까지 잼있게 읽어주시고 많은 꼬리글로 격려를 해주신 우리 횐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한없이 사랑합니다. 안 - 뇽  타타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