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확보...>
지난 가을부터 준비한 집짓기 계획이 현재까지도 계획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한동안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두달전에 이웃 토지주를 마지막으로 만나
진입로 확보를 위해 토지사용 승락을 해주기를 부탁하였더니 마지못해 구두승락을 받았습니다.
구두 승락을 받은 후 토목설계회사와 협의도 없이 이웃 사장님의 권고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가
토목설계회사 사장의 원상복구를 해야만 허가가 나올수 있으니 원상복구하여 원래의 토지형태로
돌려놓으라는 1차명령을 비롯하여 두세차례의 추가 시정명령등을 이행하느라 달포가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서야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니 제출하라는 토목공사 사장의 요구에
주중 하루 휴가를 내어 이웃토지주를 만나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음과 동시에
서류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넘거주는 동시에 건축사무실도 들러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당초에는 200평(660㎡)을 대지로 전용할 예정이었으나 제 토지중 일부(14㎡)를 진입로로 사용 전용하게 되어
부득이 대지면적 193.6평(640㎡)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면적이 축소되는 관계로 그중 본건물은
원 설계대로 29.66평(98㎡)로 짓되, 부속건물인 창고 10평(33㎡)을 8.9평(29.7㎡) 변경하여 짓기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 산지 전용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평이 넘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이 240~250만원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에 진입로와 대지로 전용하는 총면적을 200평이하로 전용하여 비용을 절약하기로 결정.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금년 추석이 지나야 될듯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초공사를 하기전에 사전 준비작업을 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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