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청주지방법원 1995. 4. 12. 선고
사건번호: 94가합5035 판결:확정
청주지법 1995. 4. 12. 선고 94가합5035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5-1, 212]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될 수 있으나,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공과금 또는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국세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거나 그에 준하여 다른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제3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공1988,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