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34)

코코팜1 2009. 11. 3. 17:34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사건번호: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배당이의】
[공1999.5.1.(81),733]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대여금 원금 뿐만 아니라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3조의2 제1항 (현행 제3조의2 제2항 참조) / [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658조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 [3]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658조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공1998상, 2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6002 판결(공1998하, 2417)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공1998하, 2059)

'부동산경매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판례(36)  (0) 2009.11.11
경매판례(35)  (0) 2009.11.05
경매판례(33)  (0) 2009.11.02
경매판례(32)  (0) 2009.10.29
경매판례(31)  (0) 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