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35)

코코팜1 2009. 11. 5. 08:09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의 시기


판례명 : 부당이득금반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0. 9. 8. 선고 사건번호: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왔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왔 배당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 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 제653조 , 제728조 / [2]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 제653조 ,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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