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무효 시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판례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5.9.15. 선고
사건번호: 94다55071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5.10.15.(1002),3380]
【판시사항】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제5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공1976,9130),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공1993하,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