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서

코코팜1 2009. 7. 30. 15:49

소    장


원    고       김  O O

                O O시  O O동 100의 100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서울 O O구  O O동 100의 14  O O빌딩 203호

피    고        O O시장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O O시  O O동 100의 100소재 숙박업소 “ O O여관”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내용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지법 소재 건물(2-3층)에서 1989. 9. 8. 숙박업의 허가를 받고 “ O O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해 오던 중, 1993. 4. 13. 00 : 30경 소외 안 O O이 미성년자인 소외 한 O O과 투숙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5. 7.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정지기간, 같은해 5. 15.부터 7. 14. 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받았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는 영업정지 명령서에서, 위 처분의 사유로 삼은 위 사실이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 목에 이른바, (숙박업자는)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일부가 성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동법 제23조, 동 시행규칙 제41조와 별표 7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여 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외 안승균은 1993. 4. 12. 12 : 40경 위 여관에 와서 종업원인 소외 고 O O에게 투숙의사를 밝혀 숙박부에 기재하게 한 후 302호실에 투숙하게 하였는바, 투숙당시 위 고 O O이 동숙자 유무를 물었는데 없다하여 1인 요금만 받은 후 혼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안 O O은 투숙 후 4-50분이 지나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나간 후, 다음날 00 : 30경 만 18세 되었다는 소외 한 O O과 함께 다시 여관에 들어와 두 사람이 함께 숙박한 것이 후에 밝혀졌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을 때는 위 숙박업소의 업주인 원고나 위 고 O O 모두 위 소외 한 O O은 물론 위 안 O O이 다시 들어온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가사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년의 남자가 성년에 가까운 성숙한 모습의 여자와 동숙하였는데, 후에 여자의 연령이 만 18세 남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고 할 수는 없을 법리일 것이고, 적어도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의 투숙자가 미성년이라든지, 또는 외관상 명백히 미성년자라 보일 때가 바로 제대로 된 법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위 한미선이 법률상 미성년임이 후에 밝혀졌다고 하여 이를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전심절차

원고는 금일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1호증의 1                      행정처분 통보

1. 갑1호증의 2                      영업정지명령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2. 납부서                            1통

3. 위임장                            1통



                                               2000   .   9 .    14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ꄫ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