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청구 및 계약 해지 통지서
귀하는 본인이 임대중인 다음에 기재한 건물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본인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1층 방 부분을 차고로 개조하고 슬라브 옥상위에 약 3평 정도의 부엌이 달린 방을 증축하였습니다만 본인은 임대인으로서 전혀 귀하의 행위를 승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통지서가 도달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위 증∙개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 기간내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아무런 통지나 청구없이 당연히 해지됨을 미리 통보합니다.
- 다 음 -
목적이 되는 건물의 주소
년 월 일
주소 :
청구인겸 통지인: ○ ○ ○ (인)
주소 :
피청구인겸 피통지인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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