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 장
채권자
동
주 소 서울특별시 구 가 번지 호
로
채무자
동
주 소 서울특별시 구 가 번지 호
로
서울지방법원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작성 제 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작성
에 의거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합니다.
1. 수임자 성명
동
주 소 서울특별시 구 가 번지 호
로
2. 위임사항 가.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하는 일.
나. 집행현장안내 및 입회하는 일.
다. 경매기일 지정신청 및 촉구하는 일.
라. 변제금 및 경매대금을 수령하는 일.
마. 채무명의의 송달을 위임하는 일.
바. 특별송달을 위임하는 일.
사. 기타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서기 200 년 월 일
위 채권자 ꄫ
채권자와 수임자와의 관계 |
채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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