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조 O O
2. 임 O O
원고들 주소 : 서울시 O O구 O O동 569의25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주소 : 서울 O O구 O O동 4가 7의6 O O빌딩 201
피 고 O O세무서장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 조 O O에 대하여 한 1993. 8. 17.자 9191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06,353,200원 동 방위세 금 41,302,540원 및 원고 임 O O에 대하여 한 1993. 8. 17. 자 91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86,158,730원, 동 방위세 금 17,513,620원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원고 조 O O은 그 소유의 충남 O O군 O O면 O O리 88의 1외 17필지 공장용지 및 대지 32,893평방미터(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를 1990. 12. 26. 청구외 조 O O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임 O O은 그 소유의 충남 천 O O 풍 O O 용 O O 산 9의1외 11필지 공장용지 및 임야 20,517평방미터(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를 1990. 12. 26. 청구외 조 O O에게 양도한 다음 각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토지들을 법인인 청구외 O O기업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소유권만을 1990. 12. 20. 위 조 O O 명의로 중간 등기한 후 이를 다시 1991. 1. 28. 위 O O기업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서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원고들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하였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격(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격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은 실제거래가격으로 각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환산가액에 의함)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합니다.
3.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각 1993. 9.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1993. 11. 23.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각 1994. 1. 22.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 1994. 4. 22. 이 역시 기각되어 각 그시경 위 기각통지를 송달받은 바 있어, 전심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소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납세고지서 2통
2. 심사청구서 2통
3. 결정서 2통
4. 심판청구서 2통
5. 결정서 2통
6. 위임장 1통
7. 소장부본 1통
2000 . 5 . 3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ꄫ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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