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지급금지가처분 신청
신 청 인 홍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피신청인 윤 ○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제 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로 1가 1
위 대표이사 박 ○ ○
소 관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배인 장 -○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2-10.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기재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배서,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제 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는 사실관계를 설시하면 된다.
첨 부 서 류
생략
1999. 12. .
위 신청인: 홍 ○ ○
○ ○ 지 방 법 원 귀 중
목 록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자가 00004524
1. 금 액 5,000,000
1. 발 행 일 1989. 11. 4.
1. 지 급 기 일 1990. 2. 10.
1. 지급지,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1. 지 급 장 소 (주) ○○은행 ○○지점
1. 발 행 인 윤 ○ ○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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