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채권의 종류)
가압류할 약속어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표시의 약속어음을 가압류한다.
2.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악속어음의 보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의 원인․사실관계 생략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 청구의 본 안 소송의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채권자는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금증서 1통
1. 약속어음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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