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속 어 음 가 처 분 신 청
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채무자)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표시의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위의 약속어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사실관계 생략
(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과 그 반환의 청구원인 사실을 기재)
2.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미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약속어음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각1통
1. 별지목록
199 . . .
위 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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