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의 소 양식】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우편번호 137-750)
전화 (02) 530-1111
피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우편번호 137-735)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1 부터 2000. 3. 31.일까지 월 3%,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6. 12. 1.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1) 변제기일 ○○. 3. 31. (2) 이율 월 3% (3) 기한후의 손해금 연 4할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소비대차의 성립과 목적물인도사실을 적습니다. 특히 변제기와 그 도래는 꼭 적어야 합니다.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의 약정과 이율도 적습니다. 만약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원고가 1997. 2. 1. 피고에게 금 2,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후 1997.4.1. 피고에게 1997. 4. 30. 까지 (상당한 기간)반환하라고 최고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6. 12. 1 부터 1997. 3. 31.까지는 약정이자로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아울러 본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법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차용금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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