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 류 채 권 추 심 의 허 가 신 청
사 건 97타12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배당요구채권자) 김 배 당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제3채무자 김 삼 자
위 당사자간 귀 원 97타12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85가단123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신청을 하였는 바, 채권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심 절차를 해태하고 있어서, 신청인은 199 . . .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서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추심 할 것을 최고하여 199 . . . 에 정히 송달된 바 있는데도,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추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최고서 1통
199 . . .
위 신청인(배당요구채권자) 김 배 당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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