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 류 동 산 의 점 검 신 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8가단123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199 . . . 귀 직으로 하여금 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집행 하였는 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줄 것을 신청합니다.
199 . . .
채권자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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