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 하 에 대 한 부 동 의 서
사 건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 바(피고는 199 . . 에 원고의 소 취하서룰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부동의 합니다.
199 . . .
위 피고 이 피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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