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서
00가소 (단. 합)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00. . .
위 원고 (인)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인)
서울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주의: 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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