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 류 속 행 신 청
사 건 98본1234호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8본1234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은 ○○법원 95카1234호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정지중인 바, 이에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있어 그 집행정지결정은 실효 되었으므로, 이 건 강제집행을 속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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