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 담 보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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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식
은행 앞
회사
채 무 자 (인)
주 소
담보제공자 (인)
주 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양도담보의 약정】
담보제공자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다음 제2호에 정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 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기재물건(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귀행에게 양도하고 귀행 앞으로 그 인도를 마쳤다.
1. 채무자 : 성 명
주 소
2. 피보증채무의 범위:
호 삭제
(1) 채무자가 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2) 채무자가 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기재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3) 귀행(본․지점)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3. 담보한도(이자․지연배상금․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 :
금 원
4. 기 간 :
호 삭제
(1)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설정자는 서면에 의하여 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귀행앞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로 하며 이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2) 년 월 일까지
제2조 【피담보채무범위 등의 변경】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피담보채무범위의 변경,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청구를 설정자에게 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지체없이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그러나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제3조 【양도물건의 점유․관리 등】
1. 양도물건(제7조의 갈라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담보 제공자가 귀행의 대리인으로서 이후 점유 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양도물건의 점유 관리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보관장소․보관설비․기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모두 귀행의 지시에 따르며 그 변경은 귀행의 사전승낙 없이는 아니한다.
제4조 【보험계약】
1. 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에 대하여 귀행이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설정자가 임의 선택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2. 담보제공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귀행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보험증권을 귀행에 교부한다.
3. 담보제공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양도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곧 귀행에 통지하겠으며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 제2항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4.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계약의 계속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을 귀행에 교부하겠으며, 그 밖에 보험계약의 경개․변경 및 보험사고 발생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귀행의 의사에 따른다.
5. 담보제공자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귀행이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에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때에는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는 연대하여 귀행이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귀행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곧 지급하기로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귀행이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귀행은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업는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5조 【양도물건의 보존 등】
1. 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의 멸실․훼손․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이를 귀행에 통지하여 이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귀행에게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2. 양도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타 다툼이 생길 때에는 담보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귀행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되거나 그 이익을 해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담보가치의 유지】
제5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귀행의 청구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상당액의 물건을 곧 보충하여 귀행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7조 【양도물건의 변경】
1. 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귀행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귀행에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
2. 양도물건에 의하여 제조, 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
제8조 【양도물건의 처분】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귀행은 사전의 통지없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양도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4조 제6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로 한다.
제9조 【양도물건의 인도․대리처분】
1. 귀행으로부터 양도물건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귀행 또는 귀행의 지시인에게 인도한다.
2. 귀행이 양도물건을 처분할 경우 귀행의 청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계약 기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하며 매각처분의 대전은 곧 귀행에 인도한다.
제10조 【물상대위】
양도물건에 관하여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배상금․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귀행이 이를 수령하여 그 수령금으로, 제4조 제6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11조 【양도물건의 회보․조사】
1. 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귀행이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양도물건명세표를 작성하여 귀행에 제출하겠으며 귀행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때에는 곧 그 당시의 양도물건명세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한다.
2. 귀행이 필요에 따라 양도물건의 조사에 임할 경우 담보제공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협조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위 각 조항 중에 정한 외에도 귀행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연대하며 부담하며 귀행이 대신 지급한 때에는 곧 이를 갚는다.
양도 물건 목록:
소 재 지 |
| |||
보관창고명 및보관장소 |
| |||
물
건 |
종 별 |
| ||
수 량 |
| |||
단 가 |
| |||
가 액 |
| |||
보
험 |
회 사 명 |
| ||
종 별 |
| |||
금 액 |
| |||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함. |
담보제공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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