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우선 배당순위

코코팜1 2009. 6. 17. 15:48

배당우선순위


제1순위

민법에 규정된 제3취득자. 임차권자. 점유권자.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의 채권

비용상환청구채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임차권자. 점유권자.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67조. 제626조).

유치권의 주장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영수증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보증금중 일정액(동법시 행령 제3조 제1항)과, 최종 3월 분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 상금(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1. 최종 3월 분의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최종 3년 분의 퇴직금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이는 누진제를 감안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의 3년 분인 9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 재해보상금

1989. 3. 29.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각종 보상금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적용 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48조 제1항).


제3순위

국세 중 당해세 및 그 가산금(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당해세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을 말합니다.

국세 중 당해세

국세 중 당해세의 종류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가 있지만(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판시에 따라, 현재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순위가 인정되는 당해세로는, 당해부동산에 부과된 재평가세와 토지초과이득세로 제한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선변제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중 당해세

지방세법 중 당해세의 종류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으나(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4),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순위가 인정되는 당해세로는, 당해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당해세로 인정하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는 최우선변제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제4순위

당해세 이외의 조세로서, 그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일. 납세의무성립일이,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설정일 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조세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그 반대의 경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등의 담보된 채권, 그리고 확정일자 임차인.

법정기일과 설정일

근저당권자 등 담보채권자의 기준일은 등기일이며, 확정일자 임차인의 기준일은 대항력의 취득일 입니다.

조세채권의 성립기준일은 법정기일 및 납부기일입니다.


제5순위

근로기준법의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제외한, 일반임금채권.


제6순위

당해세인 국세 이외의 조세로서, 그 법정기일이나 납부기 한이, 저당권. 전세권설정등기나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후인 조세채권

제7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하는, 의료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에는, 의료보험채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 등이 있으며, 이들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합니다(의료보험법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8순위

일반 채권

압류 및 가압류를 포함하는 일반채권은 모두가 채권성립의 기일 또는 설정일자에 구분되지 않고, 동 순위로서 금액에 따라 비례배당을 받습니다. 만약 압류 및 가압류 등기일자 보다 선순위로 담보권설정이 있는 경우, 담보권의 채권금액이 충족되고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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