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
특징 |
기재내용 |
표제부 |
갑구에는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기여부, 임야의 임목등기여부등이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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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
과거 및 현재의 소유자, 장래에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기록 |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강제경매, 임의경매, 환매특약,예고등기등 기재 |
을구 |
주로담보설정 유무 |
근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그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그 권리들의 의미들을 하나씩 볼까요
가. 가압류
가(임시)+압류(처분금지)=임시적 처분금지로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서 채무명의 획득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압류
조세 채권자가 세금징수를 위해 취한 것입니다
다. 가처분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유보, 양도담보등을 원인으로 가처분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은 갖고 있으나 목적물을 제 3자가 점유하고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다시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잔금지급시까지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가처분권자는 인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강제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 강제경매
채무명의(판결,공증어음,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배상명령)+집행문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을 집행합니다.
마. 임의경매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담보가등기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그 담보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신청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바. 가등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시 본 등기 할 때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모든 권리는 가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직권말소가 됩니다.
사. 예고등기
전 소유자가 등기이전의 원인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제기시 법원이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기입니다.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 근저당권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미래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근저당권 뒤에 권리를 취득한 물권자 보다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자. 전세권
건물이나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점유하여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 반환을 지체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차. 지상권
토지 소유자와 독립적 사용계약을 맺고 설정한 물권으로 최하기간이 존재합니다. 최하기간은 견고한 물건이나 수목인 경우가 30년이고 견고하지 못한 건물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상권이 설정되면 최하 기간이 30년 15년 입니다. 최고기간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등기부 등본의 내용 중에서 항상 염두 해야 할 것은 대항력의 여부와 배당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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