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인도 명령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낙찰부동산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겠지요. 그때는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나 순수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채권채무관계로 점유 중인 상태인 경우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진행과 방법은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인도명령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고요, 그 기간이 넘으면 명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곳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낙찰대금 완납 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좋습니다. 잔금 납부일에 잔금을 납부한 후에도 무방합니다.
인도명령신청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채권자 **채권은행 채무자 배째라 인지:1,000원 임차인 왕고민 낙찰자 내꺼다
위당사자간 귀원 99타경 1111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 본인은 2005.2.1.낙찰허가결정을 받아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낙찰대금 잔액 금액 91,000,000원정을 2005.3.1 완납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후 낙찰인은 임차인 황임대에게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당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점유를 풀고 낙찰인에게 인도하라는 뜻의 명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5.x.x. 낙찰인 (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서울지방법원귀중 |
인도명령신청서 접수하기
인도 명령 신청서에는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1,000원을 사서 우측상단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도 명령 신청서외에 부동산 별지 목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사건 담당 계장님에게 가서 별지목록을 한 장 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장 윗 장에 인도명령신청서를 놓고 별지목록을 뒷 장에 놓고서 호치켓으로 찍은 후, 우체국에 가서 우표3회분(6,780원)을 사서 첨부하여 서류 빈칸에 붙여서 종합 신청과에 제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 인도 명령 신청서에는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1,000원을 사서 우측상단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도 명령 신청서외에 부동산 별지 목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사건 담당 계장님에게 가서 별지목록을 한 장 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장 윗 장에 인도명령신청서를 놓고 별지목록을 뒷 장에 놓고서 호치켓으로 찍은 후, 우체국에 가서 우표3회분(6,780원)을 사서 첨부하여 서류 빈칸에 붙여서 종합 신청과에 제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낙찰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첨부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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