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서
사 건 2008카432호
신 청 인 김 원 고
피신청인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2008즈123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 . .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98카담321호로 금 10,000,0000원을 공탁한바 있으나, 이 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200 . . .자로서 귀 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200 . . .
위 동의자
피신청인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