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보 물 변 환 신 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위 당사자간 귀 원 2008카합1234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0 . . . 담보로서 금 10,000,000원을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8년금 제12345호로서 공탁하였으나 ,위 금원을 신청인의 사정상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과 변환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5통
200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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