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을 위한
전세권압류 및 양도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무자겸
근저당권
설 정 자 이 피 고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일 금 100,000,000원정(물품대금)
압류 할 전세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전세권을 압류한다.
2. 제1항의 전세권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이 청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신청 외 ○○○와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와 위 전세권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 . . . 체결하고 같은 날 동 등기소 접수 제1234호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생략
(담보권 설정의 내용이나 실제 거래관계에서 일어난 채권발생의 원인 사실을 기재)
3. 따라서 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물품대금 금100,000,000원의 금원에 대하여 이유없이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1통
1. 거래내역서 1통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1. 전세권설정계약서 1통
200 . . .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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