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무자(소유자) 이 피 고
주 소
담보권의 표시
○○지방법원 ○○등기소 200 . . . 접수 제12345호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표시
금 5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피담보채권 및 청구채권기재의 채권의 변제 충당을 위하여 위 담보권 표시의 저당권액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0 . . .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0 . . . 이율을 연 2할 5푼으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2. 채권자는 변제기에 이르러 위 대여금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임의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담보권 표시의 저당권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4통
2. 차용증 1통
200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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