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대지인도 소송

코코팜1 2009. 5. 15. 15:13

소   장


원  고   1. 정  ○ ○

         2. 정  ○ ○

            원고들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378 잠실빌라 1동 206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오피스텔 1008호

피  고   1. 유  ○ ○

         2. 황  ○ ○

         3. 황  ○ ○

            피고들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1193의24


대지인도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5의12 대 433.3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74평방미터 지상에 설치된 화단 및 같은 도면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78평방미터에 매설된 지하구축물을 각 철거하여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고, 금 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대지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5의12 대 433.3평방미터는 1979. 5. 31.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들 소유의 토지입니다.

 나. 피고들은 위 대지에 인접한 피고 유 ○ ○ 소유의 같은동 1005의13 대 345.1평방미터 및 같은동 1005의14 대 343.8평방미터 양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을 건립하여 1991. 10. 8. 피고 황 ○ ○, 피고 유 ○ ○ 각 8분지의 3, 피고 황인성 12분지의 2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들 소유의 위 같은동 1005의12 대 433.3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4평방미터 지상에 화단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78평방미터 지하에 위 건물의 지하층 부분을 침범 건립하여 원고들 소유의 위 같은동 1005의12 대 433.3평방미터 중 (가)(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 공유자들의 채무는 불가분채무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침범부분 화단 및 지하구축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 부분을 인도하고, 적어도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91.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위 각 침범부분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대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 손해배상금으로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상당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토지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제3호증의 1,2             각토지등기부등본

1. 갑제4호증의 1,2,3           각 토지대장

1. 갑제5호증                  건축물관리대장

1. 갑제6호증의 1,2             각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 토지가격확인원              3통



2000  .     8.    2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ꄫ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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