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보 취 소 동 의 서
사 건 2008카1234호 강제집행정지
신 청 인 김 원 고
피신청인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2008카1234호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 . .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8년금 제12345호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한 바,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합니다.
200 . . .
위 동의자
피신청인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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