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할 경 합 의 심 판 지 정 신 청
사건번호 98고단1234호
98고단4321호
사 건 명 ○ ○
피 고 인 이 피 고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98고단1234호 ○○ 피고사건과 ○○지방법원 98고단4321호 ○○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3조 단서에 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99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 ○ ꄫ
○ ○ 고 등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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