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98타기123호 부동산강제관리
신청인(배당요구채권자) 김 배 당
채 무 자 이 피 고
관 리 인 김 관 리
위 관리명령사건에 의하여 신청인은 199 .8. . . 관리인의 계산보고서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위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비용 중 199 . . . 지출한 비용금 금 1,000,000원은 본 건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199 . . .
위 신청인 김 배 당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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