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단 ○○○○호
공판기일변경신청
피고인 김 0 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1999. 11. 29. 10:00로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위 공판기일을 2주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와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고인
○ ○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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