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탁 서 환 부 신 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귀 원 98가합1234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98년금 제12345호로 공탁한 금 10,000,000원의 담보에 관하여, 그 담보취소결정이 199 . . . 확정되었는 바,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공탁서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