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탁 증 명 신 청
사 건 98카1234호 강제집행정지명령
신 청 인 김 원 고
피신청인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8카1234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보증의 담보로서 199 . .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98년금 제12345호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공 탁 증 명 신 청
사 건 98카1234호 강제집행정지명령
신 청 인 김 원 고
피신청인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8카1234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보증의 담보로서 199 . .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98년금 제12345호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