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리 인 해 임 신 청
사 건 98타기123호 부동산 강제관리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제3채무자 김 삼 자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98타기123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 관리인으로 199 . . . 선임한 ○○○을 해임한다.
2. 관리인으로 ○○○(주소)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관리인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2. 따라서 관리인 ○○○을 해임하고, 동 부동산의 관리내용을 잘 알고 있는 ○○○(주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위 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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