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97타경123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7타경12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199 . . .에 결정한 경매개시결정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을 별지 2목록기재 부동산으로 경정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2목록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경매○계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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