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양식】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우편번호 137-750)
전화 (02) 530-1111
피 고 △△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우편번호 137-735)
대표이사 △ △ △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7. 11. 11.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0 토지에 7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쇼핑센타를 건축중인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6층 5호 분양면적 49.4㎡(전용
면적 29.16㎡ 공유면적 20.24㎡) 및 그 대지권(이하 이사건 건물 및 대지권이라 하겠습니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가. 대금 : 금 59,176,260원
나.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 부터 2개월 이내
대금의 25% 지급, 2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대금의 25% 지급,
잔금은 입주 10일전 지급함.
다. 목적물 인도시기 : 1998. 2. 1. 까지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1998. 1. 12. 중도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서 위 신축공사의 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목적물 인도기한을 훨씬 넘긴 1998. 3. 26.까지도 건물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날에 피고에게 1998. 4. 4.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요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8. 4. 4.까지 위 건물을 완공하여 매매목적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2 계약서
1. 갑제2호증의 1,2 입금표
1. 갑제3호증 해약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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