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계약서 서식(1)

코코팜1 2009. 5. 6. 20:43


○○아파트 공급계약서

                                                                  99.68㎡(30.15)평형

재산의 표시 :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구              분

면      적

건    물

전   용   면   적

 

 

주 거 공 용 면 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지하층+지하주차장)

 

 

계   약   면   적

 

 

대    지

공   유   지   분

 

 


■ 부대시설(공용) :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① 분양대금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 본 형

○% 옵션형

층       별

1층, 최상층

기준층

1층, 최상층

기준층

분 양 대 금

 

 

 

 

 

대   지  가

 

 

 

 

 

건   물  가

 

 

 

 

 

계약자선택날인

 

 

 

 

 

  

   

②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내 ‘갑’에게 납부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총분양

  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    도    금

잔금(입주지정일)

   1차

(  .  . )

  2차

(  .  . )

  3차

(  .  . )

  4차

(  .  . )

  5차

(  .  . )

 기 본

   1층, 최상층

 

 

 

 

 

 

 

 

    기 준 층

 

 

 

 

 

 

 

 

 ○%

 옵션

   1층, 최상층

 

 

 

 

 

 

 

 

    기 준 층

 

 

 

 

 

 

 

 

       납부일자

 계약시

 잔금시

 

 

 

 

 

입주지정일

   (3)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중도금 및 잔금 납부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정하고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정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타은행 입금불가)

     * 중도금 및 잔금수납은행 : ○○은행 각 지점[계좌번호 ○○○ - ○○ - ○○○○○ ○○건설(주)]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   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4.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 명의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단, 상속은 제외)

      5. ‘갑’이 ‘을’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 이후 6월(단, 수도권은 2년)까지 전   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본 조항은 국민주택에만 해당)

      6.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까지 전매(매매, 증    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본 조항은 민영주택에만 해당)

      7. ‘을’이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

      8.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을’은 주소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   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기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불한다.

     ④ ‘을’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갑’은 위약금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다.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3.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세대원의 질병치료, 취학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1~4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갑’은 ‘을’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5조 [중도금 및 잔금납부] ①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장소는 ‘갑’이 지정․통보하는 은행으로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 및 잔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자에 ‘갑’에게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본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6조 [보증책임] ‘갑’이 부도․파산 등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환급이행 또는 당해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체되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은행융자금이 ‘을’에게 지급(대환)되는 날까지 은행대출금리에 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 국민주택에 한함)

제8조 [소유권이전] ① ‘갑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본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9조 [지번의 변경]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이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② 분양가 산정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아파트 분양가에 합산되어지지 아니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실과세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영개발택지에 한하며, 분리과세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을 단지 세대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건물 준공 후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갑’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제14조 [하자보수] ① ‘갑’은 당해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 당시 시공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5조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6조 [입주절차] ① ‘을’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실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④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기타사항] ① 견본주택(모델하우스)내 시공된 제품은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②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④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건설

                                                           대표이사 김 ○ ○ ꄫ                                               매수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    -

                                              (직장) :    -

                                   


                                                         

공장매매계약서


  매도자 ○○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상사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        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가격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2. 중도금 ○○○만원을 19○○년 ○월 ○일

      3. 잔금 ○○○만원을 19○○년 ○월 ○일

      ② 아래 표시 공장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장 및 설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공장부지 : 금 ○○○만원

      2. 건    물 : 금 ○○○만원

      3. 부대설비 : 금 ○○○만원

      4. 기    계 : 금 ○○○만원

제3조[이행의무]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1. 19○○년 ○월 ○일 중도금 지급시까지 아래 표시의 공장을 비우고, 공장 토지건물에           설정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의 부담을 일체 말소한다.

      2. 19○○년 ○월 ○일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아래 표시의 공장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공장 토지건물, 부속 설비기계를 인도한다.

제4조[위험부담] 위 제3조 2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까지의 동안에 공장건물 또는 기계설비        가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훼손되거나 또는 멸실되었을 때는 일체의 손해는 갑        의 부담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

      1. 일부의 훼손으로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았을 때는 을은 갑에 대해 훼손에 상당           하는 가격을 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훼손의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멸실되었을 때는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갑의 귀책사유로 공장 건물 또는 기계설비가 멸실 혹은 훼손되었을 때,        을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금        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일부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에는 을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한 뒤        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갑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금전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 위 ②항의 경우 계약금상당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제]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위 제5조 제2항, 제3항과 같이        한다.

제7조[보증책임] ①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 기계, 및 부대설비를 인도한 후 1년간의        생산능력을 보증하는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대금의 10% 상당 금액을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다.

      ② 위 ①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갑은 일체의 하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매수인(을)   주소 :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ꄫ


[ 공장의 표시 ]


 1. ○○제조공장

    토지, 건물, 부대설비 및 기계의 표시[생략]




 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판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자기가 소유하고, 현재 을에게 임대중인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 건 건물’        이라 한다)을 현상태 그대로 다음의 조건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일금 ○○○만원정으로 하고, 을은 이것을 19○○년 ○월 ○일        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② 본 건 건물의 소유권은 위 ① 항의 매매대금 수수를 계기로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한        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과 이전비용] ① 갑은 위 제2조의 매매대금과 교환하에 을에게 본 건 건물        의 소유권이전등기용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① 을은 본 건 건물을 인도받은 경우 매매대금 지급 시까지 갑에게 본 건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② 위 항목의 경우에 매매대금 지급일이 월의 중간일 경우에는 日數 계산에 의한다.

제5조[보증책임] 갑은 본 건 건물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권리의 설정 기타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것을 보증하고, 만약 후일 본 건 매매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제6조[위험부담] 본 건 건물이 제2조에 의한 대금지급 전에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비용부담] 본 건 건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매대금 지급 시까지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다음 달 이후에는 을이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토지임대차] 을이 제2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건 건물의        부지인 갑 소유의 다음의 토지에 대해 19○○년 ○월 ○일부터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조건의          명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1.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대 ○○○.○○ 평방미터

제9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하        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외 사항] ①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한 사        항이 있었을 때는 그때그때 갑과 을 간의 협의하에 이를 정한다.

      ② 본 계약서의 작성비용은 갑과 을의 균등한 부담으로 한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매수인(을)  주소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ꄫ


[ 목적건물의 표시 ]


  1. 소  재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

  2. 가옥번호 : ○○번

  3. 종류 및 구조 : 목조슬레이트기와단층건물 1동 주택

  4. 건면적 : ○○.○○ 평방미터

  5. 부속건물 : 목조함석지붕단층건물차고 1동

                건면적  ○.○ 평방미터(미등기)

                물건에 부속하는 문․담․장판․창호 기타 조작물





 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을 현상태 그대로 부지의 임차권과 함께 매       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가격은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잔금 지급시 대금으로 충당)

      2. 잔금 ○○○만원은 갑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아래 표시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과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

제3조[이행의무] ① 갑은 을에게 아래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무를 이행한다.

      1. 본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얻어           내도록 한다.

      2. 본 조항에 따른 토지소유권자의 임차권양도 승낙이 확정되어 임차권 양도가 가능           해진 후 30일 이내에 위 제2조 제2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아래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동 건물을 빈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② 위 제①항 제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아래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아래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는 즉시 자동적으로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고, 갑은 을에 대해 제2조 제1호의        계약금을 반환한다. 훼손의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에도 동일하다.

      ② 위 ①항의 정도에 미치지 않는 훼손인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대금을 감액한다.

제5조[제한권 소멸과 비용부담] ① 갑은 을에게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까지        아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 임차권 기타 일체의 담보권, 이용권, 청구권 등의 부담을        소멸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② 토지임차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자없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도록 한다.

      ③ 토지임차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비용, 예를 들면 승낙의 조건이 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임대료의 지급 등 모든 명목의 어떤 것이든 을이 하자없는 임차권을 취득하        는데 필요한 지출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제세공과금] 아래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임대료는 제3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을 기준으로 등기일 이전에 대응하는 分을 갑, 그날 이후에 대응하는 分을 을의 부담       으로 한다.

제7조[등기비용의 부담] ① 아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및 제        비용, 매도증의 작성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그 전제로서       필요한 표시변경 등의 등기신청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것을 2분하여 갑과 을 각자 부담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 어느 쪽인가가 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갑은 을       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 대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각각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경우는 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제9조[의무불이행과 계약해제]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는,        상대방은 각각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해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못했을 경우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당연 해제된        것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일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금전을 부가하여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위 항의 경우 이외에 본 조항 제1항에 의거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이 불이행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이 불이행할 때는 계약금과 같은 액수를 상대방에게 지급해        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매수인(을)  주소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  ꄫ

                               

[ 부동산의 표시]

1. 公簿上

소  재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가옥번호 : ○○번

종  류 : 주택

구  조 : 목조기와단층건물

건면적 : ○.○평방미터

실  측 : ○.○평방미터

2. 부지의 표시

면  적 : ○.○평방미터

(별지도면[생략]과 같음)

소유자 : 이○○

       




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부동산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홍○○을 을로 하여 갑․을 간에 갑이 건설하여 을에게 매도할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건물을 별지 사양서대로 건설하여 대금 ○○○만원에 매        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대금액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으로 본 계약 성립시 금 ○○○만원(총액의 1할)

      2. 착공시 금 ○○○만원

      3. 건물 완성 후 인도시 잔액 전부 ○○○만원

제3조[이행의무]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계약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건축에 착공한다.

      2. 19○○년 ○월 ○일까지 기초공사를 완성할 것.

      3. 19○○년 ○월 ○일까지 건물을 완성하고, 부지의 임차권을 을에게 이전하며, 을 명의           로 보존등기 절차를 완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으로 한다.

제4조[위험부담]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도 전의 건물이 멸실 혹은 훼손되었        을 때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갑은 다시 건축 혹은 보수하여 계약대로 이행하        도록 한다. 단, 이행의 시기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 중 어느 쪽이 본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상대방        은 최고를 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 항목의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2할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① 갑은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 갑의 명의로 대금 총액을 보증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② 위 항목의 보험료는 갑이 납입하고, 건물 인도시에 을이 갑에게 반환 지급하도록 한         다.

제7조[비용부담] 건물의 등기, 을 명의의 보존등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최종 대금지급        시 청산한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①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갑은 을에게 인도 후 약 2년간 보증을 하고,        자연히 발생한 고장,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수한다.

      ② 위 항목의 기간 경과 후에는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        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 1통을 소지한다.


19○○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부동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매수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 건물의 표시 ]

  소  재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종  류 : 주택

  구  조 : 콘크리트슬라브 2층 건물

  건면적 : 1층 ○.○평방미터

           2층 ○.○평방미터

  ※ 자세한 것은 별지 사양서 및 건물 평면 설계도와 같음.


[ 부지의 표시 ]

  소  재 : 서울시 ○○구 ○○동

  지  번 : 2번지의 3

  지  목 : 택지

  지  적 : ○.○ 평방미터

           가운데 별지도면 붉은 색 사선 부분

           ○.○ 평방미터

  부속설비 : 문, 담 기타는 사양서와 같음





 

상품매매계약서


  매도인 ○○공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기계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의 상품을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품  명

 

수  량

 

단  가

원 

금  액

모  양

 

인  도

19○○년     월      일


제2조[상품검사] 갑은 상품을 인도할 때 을로부터 상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품의 인도는 이         검사에 합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① 을은 상품대금을 인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을의 사무소에서 갑에        게 지급한다.

      ② 을이 대금지급을 지연했을 때는, 완납일까지 하루 이자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        금을 지급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갑은 상품에 대해 인도 후 1년간 인도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물품의 품질        불량․수량부족․변질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배했을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 등을 하지 않고 즉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규정외 조항] 본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결        정한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년 ○일


                                  매도인(갑)  주소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매도인(을)  주소 : 경주시 ○○구 ○○동 ○○번지

                                              성명 : ○○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  ꄫ




 기계매매계약서


  ○○철강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산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        록 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2. 19○○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 인도함과 동시에           금 ○○○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인도기한]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19○○년 ○월 ○일까지 위 제2조 제2호의         잔금과 교환하여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하여 인도하도록 한다.

제4조[위험부담] 아래 표시의 기계에 대하여 위 제3조의 인도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        닌 사유로 기계가 훼손 혹은 멸실되었을 때는 을은 대금의 지급을 면한다.

제5조[보증의무] 갑은 아래 표시의 기계가 사양서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제3조의 인도 전에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능을 증명하도록 한다.

제6조[하자보수책임]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기계당 3년간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을측        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런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선할 의무를 진다.

제7조[손해배상] ① 위 조항에 의한 갑의 수선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시의 기계가 가동하지 않거        나 혹은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기간이 1개월 이상에 이를 때는 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1. 동 종의 기계와 교환할 것. 단, 사용기간 1년당 제2조의 대금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기계를 반품할 것. 단, 갑은 을이 아래 표시의 기계를 사용한 기간 1년당 제2조의 대           금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② 위 ①항 각 호의 사용기간의 계산은 을의 사용, 비사용을 불문하고 제3조의 인도일부        터 위 ①항의 신청을 한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을이 제2조의 기일까지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갑의 최고없이도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고, 갑은 즉시 후기 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경우, 갑의 기계운송비, 설치비용,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을의 부담으        로 하고, 동시에 갑은 그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갑이 제3조의 기일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인도하지 못했을 때는 을은 10        일의 기간 내에 인도를 완료할 것을 갑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갑이 이행치 못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제2조의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이상의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각 1통을 보관하도록 한다.


19○○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철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매수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  ꄫ

[ 기계의 표시 ]

 1, ○○식 ○○년형

    ○○기

    모터(00마력) 부속공구 일체 포함

 2. 생략





매 매 계 약 서


  ○○주식회사(‘갑’이라 한다)와 홍○○(‘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        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 아  래 -

      1. ○○○

        ( 종류, 품질등급, 규격, 상품명 등 )

제2조[계약기간, 수량, 매매대금] 갑 및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  간 : 본 계약일로부터 만 ○년

      2. 수  량 : 기간중의 거래수량 총 ○○○개

      3. 대  금 : 1 개당 일금 ○○원

      4. 대금의 지급방법 :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또는 인도 후 ○개월 지급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제3조[사정변경] 갑 및 을은 위 조항에 기초하여 본 계약물건을 매매하기로 하는데 거래의 수급        관계에 따라 수량 및 대금을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문] 을은 갑에게 매수할 때마다 주문서를 교부하고, 갑은 이 교부된 주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본 계약의 물건을 을에게 매도하도록 한다. 주문서에는 품명, 품질등급, 규격,         종류 및 인도장소를 명기하도록 한다.

제5조[대금지급의 담보] 을은 갑을 위해 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때문        에 아래 표시의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한도액 일금 ○○○만원정의 제○순위 근저당        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절차를 밟는다.

제6조[손해배상] 을이 대금의 지급을 해태하였을 때는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 이자 일금 ○○원        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7조[자동갱신] 본 계약 기간 만료의 6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하에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매수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ꄫ

 

[저당물건의 표시]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1 택지 ○○.○○평방미터





매 매 예 약 서


  주문자 ○○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 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하고, 혹은 수주할 예        정인 공사마다 미리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 건 제품의 매매예약을 하고, 을이 이것에 기초        하여 본 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적서의 제출] ① 갑은 을에 대해 공사마다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위 ①항의 견적서의 수령으로 어떤 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매매예약] 갑은 을에게 주문서로써 본 건 제품의 매매에 대한 예약을 하도록 한다.

제4조[매매계약의 성립] ①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 건 제품의 납품을 요구        하는 취지로 통지했을 때 성립한다.

      ② 위 ①항의 갑의 통지에 대해 을은 주문청구서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가격변경] 본 건 제품의 원료인 銅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했을 때, 혹은 경제상황의 변        동으로 전체적인 자재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갑 또는 을은 제3조 주문서의 가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매매예약의 해제] ① 위 조항의 가격변경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갑 또는 을은 예        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예약 해제에 대해서는 갑 또는 을 어느 쪽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제7조[기타]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신뢰성실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주문자(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성명 :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공급자(을)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  ꄫ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김○○과 임차인 이○○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        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1. 토지의 소재장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2. 택  지 : 200평방미터

제2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5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의        주소지에 지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그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 제세공         과금의 증액, 인근의 임대료와의 비교 등에 의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계        약기간중에도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전대 등의 금지]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        지 않으면 안된다.

      1. 임차인이 본 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본 건 토지를 전대(轉貸)할 경우, 또는 어떠한           명목이든지 사실상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할 때

      2. 임차인이 본 건 토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을 개축이나 증축할 때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2. 임차인이 위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제6조[보증금] 임차인은 임대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금 ○○○원을 보증금으로 임대          인에게 지급한다. 이 보증금은 임대료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으        며, 위의 보증금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거주지 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        로 하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위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