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압 류 집 행 정 지 신 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98카1234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중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귀 원 98카1234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는 바, 이 건 가압류 결정주문에서는 채무자가 금 10,000,000원을 공탁하고 그 정지나 집행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이 결정주문에 따른 금 10,000,000원을 해방금으로 동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98년 제12345호로 공탁하였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정지를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정본 1통
1. 공탁서 1통
1. 별지목록 5통
199 . . .
위 채무자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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