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신청
사 건 99가246호
채권자 정 ○ ○
채무자 문 ○ ○
위 당사자간 청주지방법원 99카단(합)567호 유체동산가압류(또는 〇〇〇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은 당사자간 원만히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10. 5.
채권자 정 ○ ○ ꄫ
○ ○지방법원 집달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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