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김 영 아
채무자: 이 기 노
제3채무자: 정 병 기
대전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김 영 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3-14. 「00금속」
우편번호:
채무자: 이 기 노
안산시 선부동 공작한양1차(아) 101동 1203호
우편번호:
제3채무자: 정 병 기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10-106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금 30,038,630 원정「대전지방법원 2007가단 78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금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24.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비율에 의한 금원중 채권금 27,600,000원 및 이건 신청일인 2007. 3. 3.까지 이식금 2,438,630원의 청구 채권.」
압류하여야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카단 49387호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귀원 2007가단 785호 공사 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금 ,438,630원의 추가금액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명령에 의하여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27,6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이 있어 그 집행 보전을 위하여 귀원 2007카단 49387호로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08. 9. 3. 가압류한바 있습니다.
2.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귀원 98가단 77785호로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28. 판결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으로 집행보전된 금 27,600,000원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고 본안 승소판결에 명시된 1998. 10. 24.부터 본건
신청일인 2009.3. 3.까지 129일간의 이자인 금2,438,630원의 추가금은 압류하고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2009. 5. .
위 채권자 김 영 아
대전지방법원 귀중
목 록
금 30,038,630원정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금 27,600,000원정
압류 및 전부할 추가 채권 금 2,438,63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10-106호 소재 상가주택을 신축하여주고 수령할 공사대금 청구 채권 2억원중 위 청구채권.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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