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 강 경 환
채무자: 우 주 방 열 주식회사
제3채무자: 대 호 기 공 주식회사
인천지방법원 귀중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강 경 환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70-4.
대동빌딩 101호(대명상사)
우편번호:
채무자: 우 주 방 열 주식회사
김포군 양촌면 마산리 409-17.
대표이사 임 소 영
우편번호:
제3채무자: 대 호 기 공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390.
대표이사 홍 기 용
청구채권의표시
;금 8,965,400 원정「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98 호 물품대금 독촉사건에 관하여 1997. . . 결정된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금액」
압류하여야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인천지방법원 98카단 13942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기재 채권은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추심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8,965,400원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이 있어 채무자에게 그간 수차에 걸쳐 위 물품대금의 독촉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 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하여 인천지방법원 98카단 13942호 채권가압류 결정 에 기하여 1998. 3. 2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집행 보전의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위 물품대금를 지급 받고자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98 호로 물품대금에 대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의로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 주식회사등기부등본 2 통
1998. 5. .
위 채권자 강 경 환
인천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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