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이 송 신 청
사 건 97가단1234호 손해배상(자)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7가단1234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본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본 사건은 199 . . . 12:00경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인 ○○지방법원에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교통사고의 현장이 서울시 서초동 ○○번지 상이고, 목격자 및 증인이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당사자의 근무지가 모두 서울특별시 서초동에 있으므로, 소송진행상 예상되는 현장검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귀 원에서의 이 사건 심리는 위 양당사자의 소송경제상 불이익함은 물론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불법행위지로서의 관할권이 있는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위 피고 이 피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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